외교부는 여권을 다시 발급받아도 로마자성명은 이전과 동일하게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령이 허용하는 사유 외에는 변경이 제한된다고 안내합니다.

만료 재발급이 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부는 여권을 다시 발급받아도 로마자성명은 이전과 동일하게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령이 허용하는 사유 외에는 변경이 제한된다고 안내합니다.

항공권에 맞춰 임의로 바꾸지 마세요

예약 이름이 여권과 다르다면 먼저 항공사에 예약 정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여권 이름을 원하는 철자로 바꿀 수 있다고 가정해 일정을 확정하지 마세요.

변경 사유는 발급기관에서 심사합니다

기존 여권과 필요한 증빙을 준비하고 해당 사유가 변경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외교부 공식 표기 안내 확인일은 2026-11-04입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1-04. 기관·지역·신청 시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므로 담당 기관의 안내과 최신 공식 안내를 우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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