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피해구제 안내는 개인 간 거래처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가 아닌 분쟁을 제외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중고라는 상품 상태보다 거래 상대와 거래 성격을 먼저 봐야 합니다.

거래 상대가 사업자인지 구분하세요

소비자원 피해구제 안내는 개인 간 거래처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가 아닌 분쟁을 제외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중고라는 상품 상태보다 거래 상대와 거래 성격을 먼저 봐야 합니다.

계정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판매자 정보와 영업 형태, 계약 자료를 정리해 상담에서 거래 성격을 설명하세요. 플랫폼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상대가 그 플랫폼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절차를 나눠 찾으세요

형사 신고, 민사 해결과 소비자 피해구제는 목적이 다릅니다. 필요한 증빙을 보존하고 해당 상담에서 알맞은 경로를 확인합니다. 공식 안내 확인일은 2026-11-04입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1-04. 기관·지역·신청 시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므로 담당 기관의 안내과 최신 공식 안내를 우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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